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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20 2019가단39948

편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0.부터 2019. 1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