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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1 2013노13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1, 2, 3번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일람표 1, 2, 3번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일람표 4, 5번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305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호,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위 특별법에 의해서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가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법죄로 변경되었다고 해석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부 I은 피고인이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