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628 | 양도 | 1990-07-09
국심1990서0628 (1990.07.09)
양도
기각
취득가액 산출방법이 별도로 있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하면서 변동된 토지등급에 배율을 조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OOO 소재 주택 81.39평방미터와 대지 14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2.13 취득하여 89.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221,198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신고내용중 쟁점토지(143평방미터)에 대한 취득가액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90.1.17 양도소득세 2,248,620원 및 동 방위세 224,860원을 추가납부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2 심사청구를 거쳐 90.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함에 있어서 취득당시(89.2.13)와 양도당시(89.4.10)의 토지등급이 196등급으로 동일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국세청특정지역 고시후 쟁점토지의 변동된 토지등급에 배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소재지 지역은 88.9.21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후(88.9.21 당시 쟁점토지는 193등급이며 이지역 배율은 4.19배임) 89.3.15 국세청 기준시가 조정으로 그 배율이 4.19배로 재조정된 지역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2.13 취득하여 (89.1.1 등급이 196등급으로 변동되어 취득당시 196등급임) 89.4.10 양도(양도당시 196등급)하였으며 국세청에서 고시(88.9.21)한 “기준시가액표”상의 “2.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의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의 “(1)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적용등급)의 적용” 중 “(가)”항에서는 “88.9.2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88.9.2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 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88.9.21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 상속)당시의 배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당시(89.2.13)에 적용할 등급은 196등급이며 이 경우의 배율은 88.9.21 현재의 토지등급(193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 229,612원(193등급의 등급가액인 54,800원 × 4.19배)을 변동된 토지등급(196등급)가액인 63,400원으로 나누어 산정된 3.62164배가 된다.
따라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취득당시의 등급(196등급)가액인 63,400원에 3.62164배를 곱한 금액에 143평방미터를 곱하면 32,834,516원이 산출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계산방법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2.13 취득하여 89.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9.5.10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계산이 잘못되었다 하여 그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국세청특정지역고시(88.9.21) 이후 변동된 토지등급에 배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60조에서 동법 제23조 제4항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토지,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산출방법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 그 취득가액에 대한 산출방법의 당부를 살펴본다.
쟁점토지지역은 88.9.21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서(배율 4.19배, 토지등급 193등급) 89.1.1 그 토지등급이 196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고, 89.3.15 국세청기준시가조정으로 그 배율은 4.19배로 조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89.2.13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전시한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마련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88.9.21 국세청고시)의 내용을 보면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의 “(1)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적용등급)의 적용” 중 “(가)”항에서 “88.9.2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88.9.21 이후 토지등급조정으로 양도(취득, 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88.9.21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 상속)당시의 배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토지에 대한 위 특정지역 고시내역 및 토지등급변동상황등의 사실과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에 관한 위 규정내용을 모두어 보면,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배율 4.19배, 토지등급 193등급)되고 89.1.1 토지등급이 변동(196등급)된 후 89.3.15 배율이 조정(4.19배)고시되기 이전인 89.2.13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 건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변동된 토지등급(196등급)에 조정된 배율(3.62164배)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계산방법으로 주장하는 위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적용방법” 중 “(2) 적용배율”의 “(나)”항의 규정내용을 보면, 토지등급변동이나 국세청의 배율조정고시가 없어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한 가액으로 산출되는 경우에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의 보유기간등을 고려하여 그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서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득가액 산출방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하면서 변동된 토지등급에 배율을 조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