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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4 2020노63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준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물품 구입에 관한 사리분별 능력 내지 일상적인 거래능력이 있었으므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류 외상거래에 따른 외상대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외상대금보다 적다.

따라서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원인금액 대로 결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준사기의 점에 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등 참조).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