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2736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8,972,299원과 그 중 30,047,93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함). 2. 피고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8,972,299원과 그 중 30,047,93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함). 2. 피고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