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1. 인정사실
가. 투자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1) 수도권 지역에 본점과 공장을 두고 있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아 본점 및 공장을 원고 관내의 D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로 이전하기로 하고, 2011. 9. 2.경 전라남도 및 원고와 사이에, 투자기간을 ‘2011년∼2015년’, 투자지역을 ‘이 사건 산업단지 내 13,000㎡’, 투자분야를 ‘키패드, 실크인쇄, 성형 제조 등’, 투자규모를 ‘투자액 6,000,000,000원, 고용 인원 85명’으로 정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2) 지식경제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되었다)는 2011. 11. 28. 지방투자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B의 본점 및 공장 이전에 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비 853,415,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전라남도에 위 금액을 교부하였다. 3) 전라남도는 2011. 12. 6. 보조사업자를 ‘원고’, 보조사업명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보조금을 ‘960,092,000원’(국비 853,415,000원에 도비 106,677,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으로 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을 교부하였다. 4) 원고는 B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 부지 구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자, 2012. 1.경 및 2012. 4.경 두 차례에 걸쳐 보조사업자를 ‘B’, 보조사업명을 ‘수도권이전기업 입지보조금’으로 하고, B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7년 이상 영위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를 위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없다는 것 등을 교부조건으로 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