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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8 2018가단331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2. 3. 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