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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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활동하였던 댄스그룹 ‘E’의 멤버였던 D의 부이고, 피고는 1999. 5. 21.경 영화제작사인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영화 ‘J’ 등을 제작한 영화제작자이다.
나. 원고는 아들 D이 연예계에서 연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화출연을 모색하면서 지인을 통해 G 감독을 소개받았고, G는 피고에게 자신의 조감독 출신인 K 감독이 쓴 ‘L’ 시나리오를 추천하면서 D의 주연급 출연을 조건으로 원고가 기획개발비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니 시나리오를 개발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중순경 피고를 만나 “위 시나리오를 개발한 영화에 D을 주연으로 출연시켜 줄 것이니 개발비로 5,000만 원 정도 빌려주되, 추후 투자금이 들어오면 돌려받거나 투자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에게 2002. 12. 24. 5,000만 원, 2003. 9. 5. 1,000만 원(각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로 송금), 2003. 11. 28. 1,000만 원(직접 교부)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에 2002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피고는 K 감독, D 주연의 영화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 기획 작업에 착수하여 최초 기획안을 M과 N 스님의 상경기를 다룬 ‘C’로 수정하고, D 외 주연 배우 캐스팅 및 26억 원 상당의 제작비 투자유치를 위한 기획안 마련 단계까지 진행하였으나, 그 후 현재까지 투자자를 찾지 못하여 영화제작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04. 12.경 피고에게 D이 위 영화에 출연할 의사가 더 이상 없으니 원고가 지급한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2. 12. 20. 피고에게 '2012. 12. 30.까지 이 사건 금원 7,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여 그 최고서가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