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의동 방면에서 황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