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8.부터 2020. 10. 30.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