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834 | 양도 | 2008-10-01
조심2008중2834 (2008.10.01)
양도
기각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은 법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것임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07서2607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9.27. 유증으로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전 477㎡ 및 같은 동 374-11 전 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6.18. OOO OOO에 388,800천원을 받고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289,496,103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0,584,1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92,880천원으로 계산하여, 2008.5.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382,5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증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던 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과세방법으로서 당초 신고한 방법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도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던 바, 취득 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이하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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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9.27. 유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07.6.18. OO시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88,8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289,584,11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584,11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3,382,570원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은, 비록 그 금액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것이므로(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 청구인이 이 건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라는 인식하에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