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12.15 2015두38351

어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8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구 수산자원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7항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어법에 관하여, ① 자루그물과 날개그물, 후릿줄, 망구전개판, 끌줄 순서로 허가조건에 따라 현측(舷側)이나 선미에서 투망하고, ② 어구를 현측에서 투망ㆍ양망하는 현측식과 선미에서 투망ㆍ양망하는 선미식으로 구분하며, ③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수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어업의 종류별 어구ㆍ어법 등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규정한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