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4. 14: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화장실에서, C에게 35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0.1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6. 08: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 근처 주차장에 주차된 봉고 승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중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6. 17: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호텔 304호에서, 안경케이스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 약 0.04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H, I 대화사진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