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7.4. 선고 2014노1466 판결

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다.사기

사건

2014노1466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3.가.나.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주민철, 배석기(기소), 차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4. 7. 4.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344,665,693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중국에서는 게임작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다수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은 판매금액 한도로 인한 것일 뿐, 범죄수익 취득이나 처분을 가장하려 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호칭만 이사였고 실제로는 사무실 직원들 식사 마련이나 현금 입출금 등의 잔무를 하였을 뿐,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한 게임머니 생산이나 다수의 은행계좌 관리 등 범죄수익을 가장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사무실에서 서버관리나 송금 등의 잔무를 하였을 뿐,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한 게임머니 생산이나 다수의 은행계좌 관리 등 범죄수익을 가장하는 데에는 관여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각 몰수 및 추징형 생략)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가) 먼저 피고인 A이 중국에서는 게임작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13. 2.말경부터 중국 장춘에서 X에게 관리를 맡기는 방법으로 약 30평정도 일반아파트에 직원 2명, PC 2대(1대로 10 내지 15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젠'을 구축하려 함)의 규모로 게임작업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X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위 게임작업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 채 2013. 7.경 X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운영한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거나 피고인 A이 제1심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아이템 등을 거래하여 불법 환전한 사실의 인정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 피고인 A이 범죄수익 취득·처분을 가장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②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제1심도 적절히 밝힌 바와 같이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1인당 거래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로 환전을 하는 환전업자들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 A은 환전업자로써 이러한 제한을 피해 불법 환전을 출금하기 위하여 아이템매니아에서는 42개, 아이템베이에서는 11개의 수십 개에 달하는 속칭 대포통장 내지 차명계좌인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점, ③ 그러한 방법을 통해 피고인 A은 실제로 위와 같은 속칭 대포통장 또는 차명계좌들에 예치된 돈이 각 계좌 명의인들에게 귀속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불법 환전한 범죄수익임을 감출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수십 개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환전한 돈을 출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 C

(가) 피고인 B, C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피고인 A 등의 범행에 각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전체 범행에 관한 죄책을 함께 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므로 함께 본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게임아이템 등 불법 환전 등을 위하여 운영한 주식회사 H 등에서 '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작업장 등을 관리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인출하며, 2012. 6.경 피고인 A과 함께 중국 청양으로 출국하여 시장조사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중국 청양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무실 내지 작업장에서 직원들 식사 마련 기타 관리 등등의 행위로 주요한 기능적 역할 분담을 하면서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제1심 판시 각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조카로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식회사 H 등의 회사가 게임아이템을 거래하여 게임머니를 모아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환전한 다음 이를 다수의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출금해서 수익을 내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C이 2011.경 동종 범행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A 운영의 위 회사가 하는 위와 같은 게임아이템 거래나 환전 영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지뷰어(원격제어 프로그램) 관련 업무, 게임계정 관리, 중국 서버 관리, 게임작업장에 송금, 일일·판매 매입 등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의 범행에 제1심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공모 가담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의 각 사실오인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게임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심히 저해하는 범죄로서 장기간 국내외 여러 곳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 별다른 죄의식이나 진지하게 자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공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알고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사무실을 이전하여 범행을 계속하였고 수사에 대비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 그 범정이 특히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가담 정도 중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업으로 하였고 이를 통해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들 모두 기소유예 내지 벌금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B에 관하여는 병합된 사기죄의 피해자 R와 사이에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합의를 하여 피해자 R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이와 같은 사정까지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사후적으로 다소 무거워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 A, C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부분)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피고인 C은'을 '피고인 B는'으로, 제7면 제19행과 제8면 제3행, 제17행의 각 '피고인 O'를 '피고인 B'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행기간 2012. 6.경부터 2013. 11.경까지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입금액을 공제한 금액 838,780,018원 - 아이템 중개사이트 5% 수수료 494,114,325원 = 344,665,693원)

판사

재판장 판사 황현찬

판사 김주석

판사 임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