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21 2015가단41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96 지분에 관하여 2000.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96 지분에 관하여 2000.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