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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9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3(3)특,476;공1986.2.1.(769),261]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내부관행으로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2배를 매매총이익율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부가가치세 추계경정의 적부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추계경정을 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 의 매매총이익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과세 관청이 적용한 총이익율이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과세관청 내부의 관행에 의하여 2배로 올려 책정한 것이라면 위 매매총이익율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사정된 계산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매매총이익율을 기준으로 한 추계경정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9.30 폐업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1980년도 1기분(원심판결이 80년 2기분이라고 기재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기록상 소론과 같이 원고가 1980년도 1기분 특별소비세 자진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심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갱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실액에 가까운 액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계갱정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 에 의하면 추계갱정방법의 하나로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들고 있는바, 위와 같은 매매총이익율은 그 업종에 있어서의 매매이익의 실액에 가까운 액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추계갱정을 함에 있어서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 의 매매총이익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피고가 적용한 총이익율 24%는 업종별 소득표준율 12%를 별다른 근거도 없이 만연히 과세관청 내부의 관행에 의하여 2배로 올려 책정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총이익율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사정된 계산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러한 매매총이익율을 기준으로 한 추계갱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또 위와 같은 국세청 내부의 관행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도 수긍이 가며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