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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373 | 소득 | 2000-07-12

[사건번호]

국심2000서0373 (2000.07.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액면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은 의제배당소득계산에 있어서의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참조결정]

국심2000서0054 /

[따른결정]

국심2001구2470 / 국심2001구2475 / 국심2001서2473 / 국심2001서2474 / 국심2001서25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99.4.10 OOOO주식회사 및 OOOO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각각 흡수합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1999.7.3 합병등기를 하였다.

위 기업합병에 따라 OOOO주식회사의 주주 OOO에게 978,319주를, 동 OOO에게 780,091주를, 동 OOO에게 260,303주를, 동 OOO에게 1,137,862주를, 그리고 동 OOO에게 199,730주를 각각 교부하였으며, OOOO주식회사의 주주 OOO에게 351,226주를, 동 OOO에게 421,812주를, 동 OOO에게 278,395주를, 동 OOO에게 344,839주를 그리고 동 OOO에게 12,654주를 각각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한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0원을 적용하여 1999.8.10 배당소득세액 2,830,765,9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1999.10.30 당해 주식에 대하여 거래가액(시가)을 적용하여 위 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9.12.3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통보(세이46220-3434)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 건과 같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면 이익이 없는 곳에 과세하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합병시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병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높기 때문에 세부담을 낮춰 주어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에는 시가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에 의거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요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을 충족하므로 액면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당시의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제1항 제3호에서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7조【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동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은 각각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제2호와 동법 제46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상법 제462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과 OOOO주식회사 및 OOOO주식회사(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합병요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병비율에 관한 평가의견서”에 의하면 합병당사법인은 1965.12.13, 1982.3.27 및 1976.3.24에 각각 설립하였고, 합병등기일(1999.7.3) 현재 청구법인과 OOOO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에 OOOO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합병대가로 OOOO주식회사의 주주에게 30,789,200,000원을 OOOO주식회사의 주주에게 40,928,210,000원을 각각 지급하되 그에 상당하는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합병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주식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액면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의제배당소득계산에 있어서의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2961, 1994.11.4 및 국심 2000서54, 2000.6.20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