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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4나2046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681,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5쪽 ‘1) 원고 주장의 요지’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그리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2013. 3. 9.부터 2013. 11. 15.까지의 8개월분 연체차임 8,000,000원,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2013. 4.분 연체차임 1,000,000원, 임대목적물의 복구 또는 재건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인 6개월 동안의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 6,000,000원, 화재 이후 잔존물 처리비용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5쪽 ‘2) 피고 주장의 요지’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그리고 제1, 2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화재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연체차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잔존물은 경매를 통해 매각되고 낙찰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잔존물 처리비용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0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전기사업법상 피고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정기검사, 사용전검사를 받을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령상 위와 같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11쪽 아래로부터 3행 다음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진행한 전기가설공사의 내용, 사용전검사 및 전기안전검사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