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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14 2013고정6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01. 11:10경 충남 홍성군 C마을' 앞 야산에서 본인 소유의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야생동물인 고라니를 향해 엽총 1발을 발사하는 등 지정된 수렵장 밖에서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압수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고라니를 향해 엽총을 발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장소가 지정된 수렵허가구역인 예산군 E에 속한 지역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직후 홍성군 C마을에 거주하는 익명의 신고자가 ‘우리집에서 직선거리로 약 100미터 떨어진 야산 밑에서 고라니를 향해 총을 쏜 후 개와 함께 고라니를 쫓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 ②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20분 후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차량이 홍성군 C마을에서 발견되어 위 익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된 점, ③ 위 단속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내가 총을 쏜 것은 맞지만, 나는 이곳이 수렵금지구역인지는 잘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총을 쏠 당시에는 그곳이 예산 관내인 줄 알았다. 고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