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229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8.자 2008가소2803886 대여금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10. 1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3,2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7.5%,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참가인에게 소외 회사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참가인은 소외 회사 및 원고를 상대로 11,864,598원과 그 중 11,538,885원에 대하여 2008.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803886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8. 11. 28. 소외회사와 원고에게 참가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2008. 12. 15. 원고의 자녀가 위 이행권고결정을 수령하였으나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2008. 12. 30.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이행권고결정의 송달불능으로 소송절차로 회부된 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참가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5. 13. 인천지방법원 2011하면2641 면책 및 2011하단2640 파산선고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31. 면책결정을 하여 위 면책결정이 2011. 11. 15.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면책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참가인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채권이 누락되었다. 라.

참가인은 2016.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채권을 양도하였다가 위 채권양수도계약이 해제되어 위 채권을 환매하고 2018. 5. 24.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계약 해제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