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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4 2017가단2166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3,638,75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