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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나6705

신용카드이용대금및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8.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았다.

나. 위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고의 채무의 원금은 2014. 10. 30 현재 3,856,120원이고, 그 때까지 발생된 연체이자는 1,628,401이며 연체이율은 연 23.7%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원리금 합계 5,484,526원 및 그 중 원금 3,856,120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연체이율 연 23.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4. 8. 23. 원고로부터 위 채무를 5,400,000만 원으로 감경받았고 그 중 3,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2,400,000원의 채무만 남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5,400,000원으로 감경해 주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위 감경금액을 2014. 9. 10.까지 일시불로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감경합의를 한 것인데(갑 제12호증),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감경금액 전부를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위 감경합의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