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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21132

수수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97,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20. 1. 17.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