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 등을 고의로 누락한 장부에 기반한 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국승]
조심2013서2751, 2013.09.03, 기각
총수입금액 등을 고의로 누락한 장부에 기반한 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청구인이 실제 매출액 및 필요경비를 기장한 수동장부, 일계표 등을 관리하면서 별도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전산장부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 신고를 한 행위는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27조 [무신고가산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7. 1.부터 ㅇㅇ시 ㅇㅇ로 ㅇㅇㅇ(ㅇㅇ동)(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ㅇㅇㅇㅇㅇ'라는 상호로 교회 등에서 사용하는 강대상, 장의자 등의 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 4.부터 2012. 2. 10.까지 원고에 대한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교회 등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000원(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 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그에 대응하는 원재료비, 인건비 등 필요경비 000원(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00원, 이하 '이 사건 필요경비'라 한다)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2. 3.경 원고에 대하여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부과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환급하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4. 2.부터 2012. 4. 20.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이를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2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9.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①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거래관행상 부득이한 결과였던 점, ②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매출액을 포함한 모든 거래내역을 일일계산서 등 장부에 기록하여 이를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비치하였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수익을 원고의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수령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매출액에 대한 신고 누락은 단순한 신고 누락에 해당할 뿐, 조세포탈의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불승인 통보한 점 및 당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2012. 1. 4.부터 2012. 2. 10.까지 원고에 대한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비치된 원시장부, 일일계산서, 납품서 등을 예치조사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원고의 신고금액과 서로 대조하여 원고가 신고 누락한 이 사건 매출액과 이 사건 필요경비를 파악하였다.
(2) 원고는 신고 누락한 이 사건 매출액 000원과 그에 대응되는 원재료비, 인건비 등 이 사건 필요경비 000원이 포함된 실제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시장부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전산장부인 매출장과 매입장에는 이 사건 매출액과 이 사건 필요경비가 빠져 있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원고의 영업용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였다.
(4) 피고는 2012. 1.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조사범위의 확대와 조사기간의 연장에 관한 심의를 요구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사위원회는 2012. 2. 3.경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되고, 상거래 관행상 현금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한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 4, 5, 6,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 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나) 그리하여 예컨대,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283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96 판결 참조),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842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참조).",(다) 위와 같은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출액의 신고 누락은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액수도 적지 않으며, 거래처의 대부분인 교회 등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현금매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누락한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출액의 신고 누락을 숨기기 위하여 위 매출액에 대응되는 이 사건 필요경비도 함께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원시장부, 일일계산서 등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액과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세무대리인은 매출과 매입이 일부 누락된 허위의 전산장부를 기장하여, 이를 기초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후 의도적으로 이 사건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매출과 매입에 관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그보다 매출과 매입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전산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마저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소정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제1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또는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제6호)로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불승인 통보를 하였고, 피고가 당초에 원고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ㅇㅇㅇ
판사ㅇㅇㅇ
판사ㅇㅇㅇ
관계 법령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 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W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