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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나20040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9년 말경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습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서울 강동구 F빌딩 4층에서 ‘G 보습학원’이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1년경 H빌딩 I호로 이 사건 학원을 이전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년 1월경 피고 C과 사이에 H빌딩 J호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습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중등부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G학원 중등부’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이하 ‘이 사건 중등부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년 7월경 원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고’라 한다)를 하였고, 2015.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중등부학원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년 10월말까지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여 강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년 11월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학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2015년 12월경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약 300m 정도 떨어진 건물에서 ‘E 보습학원’이라는 상호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습학원(이하 ‘이 사건 신설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부터 5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정산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