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인은 2016. 10. 23. 피고로부터 중고 흄관(배수로에 사용되는 콘크리트관)을 주문받고 자신의 트럭에 흄관 3개을 싣고, 같은 날 14:20경 광주 남구 E 농로 상에 도착하였다.
망인은 흄관을 하차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게차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친구 F으로부터 G 지게차를 빌려와 현장에 가져왔다.
나. 망인은 위 지게차로 흄관을 1개를 내린 후 후진을 하다가 바퀴가 논에 빠지며 지게차가 전도되어 그 밑에 깔렸고 같은 날 15:46경 조선대 병원에서 질식사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8호증의 11, 22, 23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책임의 근거 흄관의 하차 작업의 책임은 매도인인 피고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하차 작업을 시켰으면 망인이 지게차를 운전할 때 좌ㆍ우 및 앞ㆍ뒤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게 하고, 특히 좁은 농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으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가 빌려다 준 지게차를 망인이 운전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적어도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 - 일실수입 : 망인은 I생의 남자로서, 만 60세가 될 때 까지 건설기계 운전사로서의 사고 당시 1일 143,601원, 2017년 상반기 소득 1일 148,613원 씩 매월 22일간 소득을 올릴수 있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