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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26 2020가단10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3.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