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소29413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간주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피고는 2013.경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소29413호로 공금횡령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7.경 ‘원고는 피고에게 4,252,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2013. 6. 12.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정’).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2755호, 2016하면275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12. 2.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586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 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