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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24 2018가단6351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