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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2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17:16경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34 앞에서부터 같은 구 남외동에 있는 강남카센터를 경유하여 같은 구 성안동 34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7회나 있고, 2012년에도 동종 범죄로 약식 기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