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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가단791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99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9.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말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