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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18. 선고 2019나23160 판결

물품대금계약금반환등

사건

2019나23160(본소) 물품대금

2019나23177(반소) 계약금반환등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파주시

송달장소 고양시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C

대구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405(본소), 2018가합55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10. 7.

판결선고

2020. 11. 18.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35,4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66,3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도면 및 로봇목록 기재 각 로봇을 철거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반소 :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로봇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용 코팅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7. 31.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추진한 '2017년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을 제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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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7. 8.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로봇 자동화에 필요한 로봇을 제작·공급·설치받기로 하는 계약(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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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인 시방서(갑 제1호증의 2), 지원사업계획서(갑 제1호증의 3), 견적서(갑 제1호증의 5)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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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14.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이하 '이 사건 로봇대금'이라 한다) 중 계약금으로 261,669,000원(872,230,000원 × 30%, 부가가치세 제외)을, 2017. 9. 28. 부가가치세와 나머지 대금 중 일부로 4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2. 27.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별지 도면 및 로봇목록 기재 로봇(이하 '이 사건 로봇'이라 한다)을 피고 공장에 설치하였다.

사. 원고는 2018. 2. 23. 피고로부터 피고의 생산제품 대표모델 10종의 샘플을 제공받은 후 2018. 2. 28. 피고 공장에서 이 사건 로봇에 대한 시운전을 시도하였으나 피고 공장의 기존피고설비(이하 '기존피고설비'라 한다)와 이 사건 로봇이 제대로 연동되지 않고, 기존피고설비 중 샌딩기에서 작동 오류가 발생하여 시운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전무 E에게 기존피고설비와 이 사건 로봇이 제대로 연동되고 샌딩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가정 하에 시운전을 하겠다고 알린 후 이 사건 로봇의 작동 모습만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아. 원고는 위와 같이 촬영한 시운전 동영상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완료확인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2018. 2. 28. 원고에게 '2018. 3. 5. 시험생산(시운전)에 착수할 것이니 준비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자. 원고는 2018. 3. 1.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최종완료 검수의 증빙으로 위 시운전 동영상을 첨부하여 완료보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18. 3. 5.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산대응일이므로 먼저 중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차. 피고는 2018. 3. 2. 원고에게 '피고의 입회 확인 없이 원고가 단독으로 진행하여 촬영한 동영상만으로는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시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2018. 3. 5. 시험생산(시운전)을 한 후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카. 이후 피고는 2018. 3. 5.부터 2018. 4. 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시운전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을 5차례 더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8. 4.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018. 5. 8. '주관기관은 과제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하고, 참여기관은 공동참여 및 협력을 해야 하나 최종적으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사업평가결과 불성실수행으로 판정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정부출연금 전액(정산수수료 제외) 환수 및 1년간 정부과제 참여제한 조치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8. 5. 25. 정부출연금 264,000,000원에서 정산수수료 1,583,000원을 공제한 262,417,000원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반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제14,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제10,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로봇의 공급 및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까지 마쳤다. 양산대응은 피고가 기존피고설비의 개선이라는 담당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시운전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하면서 후속 절차의 진행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로봇대금 중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 합계 654,792,000원에서 원고가 지출을 면한 양산교육비 및 안전펜스비용 합계 19,300,000원을 공제한 잔액 635,4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인 '로봇 자동화 설비를 이용한 양산'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주장 반소청구원인

원고가 공급 및 설치한 이 사건 로봇은 오류 내지 오작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2배인 523,338,000원과 위 부가가치세 및 나머지 로봇대금 중 일부인 43,000,000원 합계 566,338,000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로봇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계약의 유효 여부 (부정)

가. 법리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584 판결 등 참조). 만일 그 이행할 수 없는 부담부분이 계약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불능한 상태에 있었고, 또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어떤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있다면 원고로서는 그로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문제로 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후발적 이행불능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088 판결 등 참조).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위 기초사실 및 제1심 감정인 박○○의 감정결과,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1), 2)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로봇과 기존피고설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로봇 자동화 설비'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상호 순차적으로 교차하는 배열로 설치되어 선 작업 라인의 제품 공급에 의해 후 작업 라인이 연속적으로 작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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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로봇은 현재까지 피고 공장 내에 가동되지 않는 상태로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종전과 같이 수작업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 제1심 감정인 박○○은 이 사건 로봇 자동화 설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감정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 로봇 부분만을 단독 시험한 결과 로봇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로봇이 제품을 실제로 밀어내거나 집어 정해진 정위치에 내려놓는 작동을 반복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각 로봇이 언로딩(제품을 집는 작업) 및 투입로딩(제품을 내려놓는 작업)하는 Tac Time도 6초 이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로봇 자동화 설비에는 다음 ① 내지 ③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현재 상태에서 정상적 가동은 어렵다.

① 제어신호 연동 문제

이 사건 로봇은 연동되어 작업되는 기존피고설비와 통신 등 제어신호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기존피고설비에는 연동을 위한 제어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프레스, 샌딩기, 도장기는 연계된 로봇과 제어신호 연동이 불가능한 수동설비로 확인된다.

② 프레스의 금형 문제

사용된 금형은 수동 작업용 금형으로 프레스 작업 후 금형 틈에 제품이 끼이는 현상이 확인된다. 로봇 사용을 위해서는 자동 생산용 설계 및 제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③ 샌딩기와 도장기의 위치 정밀도 문제

샌딩기는 회전테이블에 좌우 10㎜ 정도의 오차(총 20㎜)가 발생하여 로봇이 허용할 수 있는 오차 범위(좌우 5㎜)를 초과하므로 로봇이 제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존재한다. 로봇 사용을 위해서는 로봇의 오차 범위 내에 위치 정밀도를 갖춘 설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1 내지 3차 도장기는, 제품을 거치하는 구조물이 자동제어장치용으로 제작되지 않은 이유로 수직, 수평의 오차가 존재하여 로봇이 집을 때 제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로봇 동작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각 구조물 위치를 인식하는 센서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유효 여부 (부정)

위 기초사실과 인정사실, 갑 제2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6) 기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정한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인 '로봇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여 제품생산량을 시간당 600개 정도로 개선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무효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유효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업 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종전에 피고가 수작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방용품 생산공정(코팅·피막)을 로봇 자동화 설비를 통해 개선하여 생산량 증대,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등을 구현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 목표는 '시간당 생산량을 기존 250개의 240%인 600개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체결된 점, 이 사건 사업 계획이 정한 목표,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잔금 지급시기는 '양산운전 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로봇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여 수작업을 대체하고 제품생산량을 시간당 600개 정도로 개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로봇 자동화 설비는, 이 사건 로봇과 기존피고설비가 상호 순차적으로 교차하는 배열로 설치된 상태에서 선 작업 라인의 제품 공급에 의해 후 작업 라인이 연속적으로 작업을 행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특정 작업 공정에서 이 사건 로봇이나 기존피고설비 중 어느 하나에 오류 또는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이 사건 로봇과 기존피고설비 사이에 연동이 되지 않는 등으로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에 연속되는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생산라인 전체가 가동될 수 없다.

3) 기존피고설비에는 연동을 위한 제어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프레스는 작업 후 금형 틈에 제품이 끼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샌딩기와 도장기는 위치 정밀도에 문제가 있어서 로봇이 제품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로봇과 기존피고설비가 연동하여 제품을 제대로 생산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제어신호 연동 문제, 제품 끼임 현상, 위치 정밀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4) 프레스의 제품 끼임 현상이 피고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피고의 2020. 1. 30.자 준비서면 제2쪽).

그리고 ① 이 사건 로봇과 기존피고설비는 센서에 의한 제품 인식의 방식으로 연동되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시방서에는 'PLC Program 제어(기존 설비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고, 견적서에는 '신호 배출(피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7. 7. 26.자 회의록(을 제9호증의 1)에는 '기존장비에서 로봇과의 신호 넘겨주고 받는 기존장비 전기 작업(피고 영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로봇과 기존피고설비 사이의 제어신호 연동 문제는 피고가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9, 38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5) 아래 가), 나) 기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피고기존설비 중 샌딩기와 도장기의 위치 정밀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고나 피고 중 어느 누가 상대방에 대한 의무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지원사업계획서에 주관기관인 피고의 과제담당 내용으로 '기반시설 준비, 공정 운영 조건 확립, 설비 운영 및 검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견적서에 '기존 또는 신규 도입 장비 : 레이아웃 도면 제공(원고), 도면 위치대로 안착, 가동, 신호 배출(피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샌딩기와 도장기가 제품을 이 사건 로봇의 오차 범위 내에 위치대로 안착하게 하는 것을 피고가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샌딩기와 도장기가 제품을 이 사건 로봇의 오차 범위 내에 위치대로 안착하게 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제24, 2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월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한 로봇을 제작, 공급, 설치받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가 Tac Time 조건 충족 불가능 등을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② 월드○○○ 주식회사의 직원인 F은 당심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지원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과제담당 내용은 당초에 피고와 월드○○○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 체결 추진 과정에서 F이 작성한 문구인데, 그중 '기반시설 준비'는 기존설비 안착과 관련된 공사 등을 위한 기반시설의 준비를 의미하고, '공정 운영 및 조건 확립'은 자동화 설비가 도입된 이후에 적용될 제품들에 대한 사양 선정과 스케줄설정을 의미하며, '설비운영 및 검증'은 담당자 교육과 사업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③ 위 견적서의 '레이아웃 도면 제공(원고), 도면 위치대로 안착(피고)' 앞에 '기존 또는 신규 도입 장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견적서는 안착 대상을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이 아닌 피고가 제품생산을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장비'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F은 당심에서 '일반적으로 고객사에 레이아웃 주고 도면대로 안착해 달라는 의미는 기계를 그 위치에 놓아달라는 의미이다'라고 증언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소장(제19쪽)과 2019. 3. 20.자 준비서면(제5쪽), 2019. 8. 14.자 준비서면(5쪽)을 통하여 위 견적서의 기재 중 '레이아웃 도면 제공(원고)'의 의미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기존설비나 피고가 신규로 도입하는 기계의 배치 방법에 대한 레이아웃 도면 제공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에게 프레스, 샌딩기, 도장기를 설치할 위치 도면을 이메일로 발송하기도 하였다(을 제33, 34호증).

나)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샌딩기, 도장기 등 기존피고설비의 위치 정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봇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1,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위 3), 5) 기재와 같이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기존피고설비 중 샌딩기와 도장기는 위치 정밀도에 문제가 존재한 점, ② 위 샌딩기와 도장기의 위치 정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위 샌딩기, 도장기 이후의 공정은 로봇을 설치하기 전보다 개선되지 않는 점, ③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샌딩기와 도장기의 위치 정밀도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위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로봇설치 등 원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신호배출 등 피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인 '로봇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여 수작업을 대체하고 제품생산량을 시간당 600개 정도로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다.

4.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모두 배척)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과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홍성욱

판사 왕해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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