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2002두4136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A
부산지방보훈청장
부산고등법원 2002. 4. 19. 선고 2001누397 판결
2003. 11. 1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8. 9. 24. 육군에 입대하여 1998. 12. 10. 제22보병사단 제56연대 C중대에 배속되어 복무하였는데, 1999. 1. 5. 15:50경 소속부대 영점사격장에서 영점사격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 중 두부관통총창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원고와 기관지 천식이 있는 소외 D 사이의 외아들로 태어나, 위 D의 지병과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인한 부모 사이의 가정불화가 잦은 환경에서 성장하였는데, 망인이 중학교 1학년 때인 1991. 10. 4. D가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이 중학교 3학년 때인 1993. 5. 29. 소외 E와 재혼하였다가 1996. 6. 4. 협의이혼하고, 1997. 4. 23. 다시 소외 F과 재혼하였다.
다. 망인은, 위와 같은 어머니의 지병과 사망, 원고의 두 차례에 걸친 재혼 등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과 소외감 등으로 인하여 성적이 저하되고 교우관계가 극히 한정되는 등 학교생활 등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인 1995. 무렵에는 두통과 목 뒤가 뻣뻣하며 정신집중이 안 되고 잠을 못 자며 열등감을 느끼는 등의 증상까지 보이게 되자 스스로 정신과치료를 원하여 G병원 (정신과)에서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1995. 11. 13.부터 1개월 보름 가량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당시 충분한 치료를 받지는 못한 상태에서 퇴원하였다.
라, 망인은 H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1997, 8. 6. 징병신체검사에서 안과와 정신과 검사결과만 이상소견을 받았을 뿐 다른 항목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음으로써 결국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신체등위 3급)을 받았고, 1998. 9. 25. 실시된 입영신체검사에서는 정신과검사결과도 정상 판정을 받아 입대하게 되었다.
마. 입대 후 망인이 평소 내무반원들과의 대화나 교우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간혹 자신의 불우한 환경과 신병을 토로하기까지 하여 그 상급자인 소대장과 분대장 등은 망인이 자신감이 부족하고 신경증이 있어서 인내심이 약하며 충동적인 면이 있어 특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바. 망인은 소속부대에서의 교육훈련에 비교적 성실하게 임하는 편이었으나, 교육훈련과정에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배속 직후인 1998, 12. 21. 사단의 무대에서 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폐렴 증세로 판정받아 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 등을 통하여 계속 치료하기로 하고 같은 달 29. 소속부대로 복귀하였다가 이 사건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다.
사. 통상 사격훈련은 안전사고 발생우려 때문에 자세훈련 외에 강도 높은 안전교 육과 정신교육을 받고, 지도관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실시되고, 이 사건 훈련은 소속부대원 52명이 6명씩 9개조로 편성되어 각자 지급받은 K-2소총에 실탄 3발이 든 탄창을 장전하여 엎드려 쏴 자세로 25m 전방에 있는 표적지를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불합격자의 경우 3차 사격까지 실시하였는데, 망인은 1차 사격에서 영점을 맞추지 못함은 물론 탄착군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2차 사격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가 더 나빴고, 이에 사격지도관으로부터 호흡 및 자세불량이라는 지적을 받은 다음, 다른 불합격 사병 5명과 함께 3차 사격을 하게 되었다.
아, 그런데 망인은 1차 사격 후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2차 사격시 급작사격을 하였으며, 지도관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이후에는 얼굴표정이 일그러지고 입술 주변에 침을 흘리며 눈동자가 흐릿하게 풀리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자. 망인은 같은 날 15:50경 실시된 3차 사격에서 1발을 발사한 후 갑자기 소총을 들고 일어나 좌전방으로 약 1.6m 뛰어나가서는 몸을 앞으로 구부린 자세에서 소총 개머리판을 땅에 대고 오른손으로 총열을 잡아 총구를 왼쪽 눈밑에 밀착시키고 왼손 엄지로 방아쇠를 당겨 제2발을 발사함으로써 위와 같이 두부 관통총창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차.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중증의 섬유소성 심낭염의 소견을 보였는데, 망인의 심낭염에 대한 I병원 흉부외과 교수 J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망인은 활동성이 있는 심낭염으로 미열,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 외 다양한 증상이 예견된다. 망인에 대한 1987. 신체검사시의 흉부 X-선 사진이 1988. 사단의 무대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신체검사 당시도 미약하나마 심낭염의 소견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한 증상 확인시는 입영신체검사기준상 군징집미정 (무종) 판정을 받게 되나, 결핵성 심낭염이나 비특이성(바이러스) 심낭염의 경우 초기진단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 X-선 사진이 명확하지 않아 판정이 어려우나, 사단의 무대에서의 진료기록상 청진상 소견과 임상소견은 심낭염과 폐렴(결합성 혹은 미확정)으로 보인다.
(2) 부검기록상 삼출액이 있고, 두꺼운 심낭막이 형성되어 활동성이 있고 중증인 만성 결핵성 심낭염으로 추정되며, 심낭염의 경우 심낭막이 두꺼워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 징병신체검사시에는 본인이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한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며, 발견시는 입원 혹은 귀환시켜야 할 것이다.
(3) 결핵성 심낭염은 염증의 심한 정도를 심낭막의 두꺼운 정도와 삼출액으로 판정하며, 그러한 소견이 있으면 만성으로 본다. 심낭염이 미약한 경우에는 흉부 X-선 소견만으로는 발견이 어렵고 환자의 증상호소에 의한 흉부단층촬영이나 심에코 소견에서만 확진 가능하나, 심한 경우에는 단순촬영상으로도 의심 가능하다. 심낭염의 경우 일상적 피로감, 운동시 호흡곤란과 흉통, 때때로 심한 경우에는 심한 호흡곤란과 심근경색과 유사한 심장부위의 통증이 있게 되나 만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미한 증상만 있을 수도 있다. 사단의무대 기록상 폐렴의 확진 징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심낭염이 있을 경우 폐렴과 같은 해소, 호흡곤란이 보일 수 있다. 망인의 증상을 만성 심낭염으로 볼 경우 망인에 대한 9일간의 폐렴 치료만으로 신체상태가 좋아지지는 않으므로 부검시 상당한 비후와 결핵에서 보이는 결절이 보인다면 사격 등 훈련에 임하기 어렵다.
카. 망인의 신경증상에 대한 K병원 신경정신과 교수 L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적응장애는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수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서 신체적이거나 신경증적인 여러 증상들을 나타내는 경우로, 망인은 성장과정에서 동성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체성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성의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여 자존심의 손상, 자신감 결여, 충동조절 능력의 약화, 대인관계에서의 불신감, 자기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소극적 성격, 결단력과 지구력, 인생에 대한 확신감의 결여, 자기 모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서(감정) 불안정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감정의 불안정과 함께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의 위협이나 자살 등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2) 이 사건 훈련 당시 보인 증상에 비추어 망인은 위와 같은 성격상의 취약성 내지 심리상황에서 급박하고 긴장이 고조되는 이 사건 훈련에서 불합격을 하고 공포를 느끼는 권위대상인 지도관으로부터 심한 질타를 당하여 일시적으로 자기통제력 잃고 정신착란 상태 즉, ‘급성 정신분열증 비슷한 증상이 있는 급성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생활해 오던 망인이 군생활에서도 적응하기 힘들어 하다가 이 사건 훈련시의 긴장과 실패를 견디지 못하다가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급성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군입대와 그를 위한 신체검사 당시는 물론 이 사건 훈련 당시까지도 간헐적으로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의 발현에 따른 일부 신경증상과, 징집보류(무종) 판정 대상인 섬유소성 심낭염의 진행에 따른 흉통과 호흡곤란증상을 보였고, 위와 같은 심낭염과 정서장애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신상태에서, 필연적으로 고도의 육체적·심리적 긴장과 중압감 내지 공포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훈련에 참여하여 수 차 불합격과 재시도를 거듭하다가 그 과정에서 과도한 긴장과 억압을 받고 일시적으로 정신착란상태에 빠져 사선 앞으로 뛰어나가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되고, 한편 그 상급자를 비롯한 군당 국에서는 그러한 망인에 대하여 치료나 후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망인을 이 사건 훈련에 참여시킴으로써 소속 군인의 안전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교육훈련 중의 사고에 해당하고, 나아가 비록 자살 이기는 하지만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망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망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순직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유족은 법 소정의 연금과 군인연금법 소정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망이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소정의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법 소정의 연금이나 군인연금법 소정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과 법시행령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보상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연금을 비롯한 각종의 보상제도(報償制度)를 두고, 이러한 목적과 기본이념 및 보상제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 등),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군복무 이전부터 육체적·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던 군인이 단순히 육체적·심리적 긴장과 중압감 내지는 공포심을 수반할 수 있는 훈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긴장을 받은 것이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기존의 질병 및 그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및 확인 방법, 소속부대에서 그 질병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인식의 용이성 여부, 당해 훈련이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 및 그 지속시간, 자살자의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긴장과 억압을 받고 일시적으로 정신착란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부합되는 증거로는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가 있을 뿐인바, 위 감정촉탁결과가 위와 같은 감정에 이르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 사건 감정촉탁시 원고측에서 제공한 망인의 군대동기 M의 다음과 같은 진술, 즉 “망인이 사격통제관으로부터 사격간 급작 사격을 지적받고 난 후 표적지를 보고 올 때 얼굴이 상당히 일그러져 있고 입술 주변에 침이 보이는 등 표정은 좋지 않아 보였다”라는 진술에 있는바, M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망인의 사망 후 1년 2개월이 경과된 2000. 3. 10.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고서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군의 재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사망이 타살 기타 사고사가 아님을 강조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이루어진 조사시에는 이러한 진술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감정인은 위 진술내용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서 위와 같이 감정을 하였는바, M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망인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것에 촛점을 맞추었을 뿐이고, 그 진술이 이 사건 사고 후 1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상황에 대한 기억 내지는 인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 이 사건 자살 당시의 상황에 대한 M의 위 진술에 중점을 둔 위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정신착란상태에서 이 사건 자살을 기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어머니의 오랜 투병과 사망 및 두 번에 걸친 원고의 재혼, 원고 및 계모와의 갈등 등으로 가정불화가 잦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평소 성격이 내성적이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충동적인 면이 있었고 이로 인한 신경증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망인이 평소 내무반원들과의 대화나 교우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간혹 자신의 불우한 환경과 신병을 토로하기까지 하여 그 상급자인 소대장과 분대장 등은 망인이 자신감이 부족하고 신경증이 있어서 인내심이 약하며 충동적인 면이 있어 특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아 망인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망인으로부터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을 청취한 후 곧바로 사단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점, 망인은 다른 사병들과 함께 통상적인 교육훈련을 받았고, 망인에 대하여 상급자나 다른 사병들의 구타나 기타 가혹행위가 없었던 점, 망인은 사단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소속부대로 복귀한 이후, 소대원들과 축구시합, 농구시합 등을 하고, 소대장 통제하에 포로 포획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 등 별다른 문제점 없이 부대생활을 하였고, 망인 소속 연대의 N은 1999. 1. 4. 오후 망인을 불러서 면담 및 진찰을 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증상이 없었고, 흉부 청진상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재차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음날 사단의무대로 외진을 가기로 계획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영점사격시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훈련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긴장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긴장도의 정도가 피교육자가 비록 육체적·정신적으로 다소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까지 강력하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M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적어도 망인이 첫 번째 사격을 끝마치고 사격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교육훈련에 임하였고, 망인이 사격결과를 확인한 이후부터 두 번째 사격을 마치고 세 번째 사격에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이 십여 분을 초과하지 않는 짧은 시간이라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훈련이 자대에서의 첫 번째 영점사격이나 훈련소에서의 훈련기간 중에 수차례 위와 같같은 훈련이 이루어지는 점, 망인이 비록 섬유소성심낭염을 앓고 있었다고 하나 이는 사망 이후 부검결과에서 밝혀진 것으로 망인 자신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망인의 호소가 없는 상태에서 군 입대시나 소속부대에서 이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었고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단기간의 군복무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사단 의무대에서의 9일간의 입원기간을 포함하더라도 망인의 자대 복무기간이 1달에도 못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자살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이 사건 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긴장과 억압을 받고 일시적으로 정신착란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자살은 망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용담
대법관유지담
주심대법관배기원
대법관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