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4 2015고정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4. 00:2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막걸리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우일정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