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1743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39,740원, 선정자 B에게 335,088원, 선정자 C에게 27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06. 10. 26. 주식회사 필컴정보시스템이 소유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3-1 소재 금강하이테크벨리 512, 51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299,000,000원, 채무자는 필컴정보시스템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신한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로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그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10. 23.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 2014. 8. 28.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A와 I, 선정자 B, C, G(다음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필컴정보시스템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들로서 그 경매절차에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터 잡아 배당요구 종기 2015. 2. 2. 내인 2015. 1. 26.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2015. 7. 9.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배제하고 아래 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였다.

채권자 근로복지 공단 성남시 중원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서울서초세무서 기술보 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서초남부지사 서울서초세무서 배당 순위 1 2 3 4 4 4 4 이유 최우선변제금대위권자 당해세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교부권자 배당액 15,600,000원 864,000원 234,674,496원 1,831,500원 36,216,572원 800,918원 97,912원 배당 비율 100% 100% 100% 100% 12.8% 89.11% 4.08%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서울서초세무서, 피고 기술보증기금,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이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0864 배당이의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