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구합52656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D 공장용지 98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9. 8. 16.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9. 10.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소외 E 주식회사는 2017. 7.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7,680.53㎡, 연면적 70,860.77㎡인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장(지식산업센터)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 11.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및 주식회사 G과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8,4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상의 약정(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9. 1. 17.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아래와 같이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토지사용승낙내용 : 건축물(지식산업센터) 신축에 따른 인허가 명의 변경용 - 토지사용기간 : 토지 매매 후 소유권 이전 완료일(2019. 4. 10.)까지 - 토지사용인 : 소외 회사

다. 소외 회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소외 회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건축관계가 변경신고를 하였고, 2019. 1. 21. 피고로부터 같은 내용의 건축관계자 건축신고필증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회사를 비롯한 매수인 측의 잔금 미지급으로 2019. 4. 11. 해제되어 종료하였고, 원고가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의 사용승낙기간은 2019. 4. 10.까지로서 이미 경과하였으니, 이 사건 건축허가를 철회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2019.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