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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4노158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편취액 중 상당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반환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당한 금액 이상의 채무명의를 얻게 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