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5대(압수목록 기재 증 제1호), 계산기...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마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경마사이트(수시로 변경됨)에 접속하여 마권을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총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용인시 수지구 D 403동 2802호 등지에서, 불상의 경마사이트에 접속한 E으로부터 인터넷 경마를 위한 마권(사이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으로 입금받은 다음 입금된 금액에 상당하는 마권(사이버머니) 구입대금을 충전하여 주고, E으로 하여금 마권(사이버머니) 구입대금을 이용하여 실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장에서 개최하는 경주의 마번에 마권(사이버머니) 구입대금을 걸게 한 후, E이 우승마를 맞추면 한국마사회의 확정배당표 비율에 따라 시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건 돈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E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33회에 걸쳐 사설 마권 구매자들로부터 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256,006,764원을 입금받아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매 경주 결과에 따라 사설 마권 구매자들에게 적중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13,547,074,580원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판돈 규모 26,803,081,344원 상당의 유사 경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27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