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4401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여주한돈협회영농조합법인이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7200호로 공탁한 73,2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