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905 | 소득 | 2013-10-16
[사건번호]조심2013서2905 (2013.10.16)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지급이자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하거나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지급이자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며, 쟁점지급이자는 청구인의 부외차입금 중 자녀에게 대여한 자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자녀들로부터 부외차입금을 회수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외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웨딩업, 대중탕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하여 2008년~2011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OOO원을 적출하고, 2008년~2010년 부외필요경비 OOO원[지급이자 OOO원(부인 OOO원, 추가인정 OOO원), 인건비 OOO원, 기타비용 OOO원]을 추가 인정하여 조사결과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1.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용 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자기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영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동 차입금을 장부에 부채로 계상하고 이에 따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사업용 부동산의 신축 및 증축, 개축 등에 사용한 부외차입금에 따른 지급이자 OOO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조사청은 쟁점지급이자를 업무와 관련 없는 차입금의 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들인 손OOO과 딸인 손OOO의 사업자금 부족분을 청구인이 자본인출금으로 일시대여한 후 금원을 상환받았거나 상환 중인 것으로, 자본인출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 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또한, 거주자가 사업을 자기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자본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 채무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쟁점지급이자에 대한 사업과의 관련성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부외차입금의 자금거래내역만 제출하고 있을 뿐 차입금 발생경위와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고액의 차입금이 존재함에도 장부상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외차입금을 포함한 전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부외차입금이라도 그 사용 용도가 사업과 관련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부외차입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자녀에게 대여한 금액이 모두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지급이자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외차입금을 자녀에게 대여하고 회수중이거나 회수한 경우 회수 이후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②제1항 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61조【가사관련비 등】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①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 ×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당해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1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금액의 계산】①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차입금의 적수
②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영 제78조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과 과세심리자료 등에서 청구인의 사업내역,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차입금 등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2008년 이후)
(나) 2008년~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 : OO)
(O) OOOOOO OOOOO(OOOOO OO)
(OO : OO)
(라) 대차대조표상 차입금 및 지급이자 현황 (2004년 이후)
(OO : OO)
(마) 청구인의차입금 변동내역(2008년 이후)
(OO : OO)
※ 사업용 자산, 부채 및 차입금액은 연도말 금액 기준임
(2) 청구인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지급이자가 청구인의 아들 손OOO과 딸 손OOO에게 대여 후 상환받은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차입금의 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OO : OO)
* 위 표의 지급이자에 대한 설명
가) OOO저축은행 2008.9.1. 대출금 OOO원(2010.1.8. 상환됨)
(a)조사내용(표①) : 대출금 OOO원 중 청구인의 자 손OOO에게 2008.9.1. 대여한OO원 및 2008.9.11. 대여한 OOO원, 합계 OOO원의 대여금을 업무무관으로 보아 2008년 지급이자 OOO원 중 OOO원만 필요경비로 추인함 → 계산식 : 이자추인액 OOO원=OOO원×(OOO원÷OOO원)
(b) 청구인 주장(표②) : 청구인은 2008.9.18.에청구인이 손OOO에게 OOO원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년 지급이자 OOO원 중 조사자가 부인한 OOO원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8.9.18.에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통장(117-20-*****)에 손OOO이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음 → 계산식 :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 이자금액 OOO원=OOO원 중 OOO원(일자계산)×(OOOO원÷OOO원)
(c)조사내용(표③) : 위 ①과 같이 2009년 지급이자 OO,OOOO원 중 손OOO대여금 OOO원을 업무무관으로 보아 25%인 OOO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d) 청구인 주장(표④) : 2008.9.18.에 청구인이 손OOO에게 OOOO원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조사자이 부인한 이자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 2008.9.18.에 청구인명의의 OOO은행 예금통장(117-20-*****)에 손OOO이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음
(e)조사내용(표⑤) : 2010.1.8. OOO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OOO원으로 2008.9.1. 대출받은 OOO원을 상환함에 따라 2010년 지급이자O,OOOO원 중 이자 OOO원을 필요경비 추인하고 나머지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f) 청구인 주장(표⑥) : 2008.9.18.에 청구인이 손OOO에게 OOOO원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조사자가 부인한 이자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 2008.9.18.에 청구인명의의 OOO은행 예금통장(117-20-*****)에 손OOO이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음
나) OOO저축은행 2007.9.7. 대출금 OOO원(2010.9.30. 상환됨)
(a)조사내용(표⑦) : 대출금 OOO원 중 손OOO에게 OOO원 대여,양도세 등OOO원, 손OOO 대여 OOO원 등 대출금 OOO원을 전액 업무무관으로보아 2008년에 이자비용으로 필요경비 계상한 OOO원을 전액 필요경비 부인함
(b)청구인 주장(표⑧) : 조사자가 손OOO에게 대여한 것으로본 OOO원은 청구인명의의 정기예금에 예금되어 손OOO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2007.11.27.에 동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청구인의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7.11.27.에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통장(140-007 -******)에 정기예금 해약된 OOO원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제출함 → 계산식 :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 이자금액 OOO원 = 2008년 이자지급액 OOO원 ×(OOO원÷OOO원)
또한, 손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 OOO원은 청구인이 2007.12.31. OOOOO원, 2008.4.14.OOOOO원, 2008.4.21. OOO원, 2008.6.30. OOO원, 2010.8.26. OOO원 등 합계 OOO원을손OOO으로부터 회수하여 청구인의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7.12.31.부터 2010.8.26.까지 5회에 걸쳐청구인 명의의 OOO은행(140-007-*****), OOO은행(117-20-*****) 및 OOO은행(488101-01-******) 등 3개예금통장에 손OOO이 OOO원을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출함 → 계산식 :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 이자금액 OOO원 = 2008년 이자지급액 OOO원 ×(OOO원×365일+OOO원×262일+OOO원×255일+OOO원×185일)÷(OOO원×365일)
(c)조사내용(표⑨) : 대출금 OOO원 중 손OOO에게 OOO원대여(2007.9.7.),양도세 등 OOO원, 손OOO 대여 OOO원(2007.9.7.) 등 대출금 OOO원 전액을 업무무관으로 보아 2009년에 이자비용으로 필요경비 계상한 OOO원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함
(d)청구인 주장(표⑩) : 조사자가 손OOO에게 대여한 것으로본 OOO원은 청구인명의의 정기예금에 예금되어 손OOO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2007.11.27.에 동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청구인의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7.11.27.에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통장(140-007 -******)에 정기예금 해약된 OOO원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제출함 → 계산식 :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 이자금액 OOO원 = 2009년 이자지급액 OOO원 ×(OOO원÷OOO원)
또한, 손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 OOO원은 청구인이 2007.12.31. OOOOO원, 2008.4.14.OOOOO원, 2008.4.21. OOO원, 2008.6.30. OOO원, 2010.8.26. OOO원 등 합계 OOO원을손OOO으로부터 회수하여 청구인의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7.12.31.부터 2010.8.26.까지 5회에 걸쳐청구인 명의의 OOO은행(140-007-*****), OOO은행(117-20-*****) 및 OOO은행(488101-01-******) 등 3개예금통장에 손OOO이 OOO원을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출함 → 계산식 :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하는 이자지급액 OOO원 = 2009년 이자지급액 OOO원 ×(OOO원+OOOOO원+OOO원+OOO원×365일)÷(OOO원×365일)
(e) 조사내용(표⑪) : 손OOO에게 대여한 OOO원 중 OOO원을 2010.8.26. 회수하여 대출금 OOO원 중 OOO원만 업무관련으로 보고 2010년 지급이자 OOO원 중 OOO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 계산식 : 필요경비로 추인한 이자금액 OOO원 = 2010년 이자지급액 OOO원 ×(OOO원÷OOO원)×(34일÷365일)
(f)청구인 주장(표⑫) : 조사자가 손OOO에게 대여한 것으로본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에 예금되어 손OOO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2007.11.27.에 동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청구인의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7.11.27.에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통장(140-007 -******)에 정기예금 해약된 OOO원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제출함 → 계산식 :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 이자금액 OOO원 = 2010년 이자지급액 OOO원×(OOO원÷OOO원)
또한, 손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 OOO원은 청구인이 2007.12.31. OOOOO원, 2008.4.14. OOO원, 2008.4.21. OOO원, 2008.6.30. OOO원, 2010.8.26.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손OOO으로부터 회수하여 청구인의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7.12.31.부터 2010.8.26.까지 5회에 걸쳐청구인 명의의 OOO은행(140-007-*****), OOO은행(117-20-*****) 및 OOO은행(488101-01-******) 등 3개예금통장에 손OOO이 OOO원을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출함 → 계산식 :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 이자금액 OOO원 = 2010년 이자지급액 OOO원 ×(OOO원×365일+OOO원×128일)÷(OOO원×365일)
다) OOO저축은행 2010.1.8. 대출금 OOO원(2010.9.30. 상환됨)
(a) 조사내용(표⑬) : 대출금 OOO원 중 타부동산 계약금 사용, 손OOO, 손OOO대여금 등 OOO원을 업무무관(업무유관은 OOO원)으로보아 2010년에 이자지급한 OOO원 중 OOO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b)청구인 주장(표⑭) : 대출금 OOO원 중 OOO원은 위 가)의 OOO저축은행에서2008.9.1. 대출받은 OOO원을 2010.1.8.에 상환(OOO원 상환)한 것으로, 2010.1.8. OOO원 상환시 전액업무와 관련있으므로 이 OOO원에 상당하는 이자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 → 계산식: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하는 이자금액 OOO원 = 2010년 이자지급액 OOO원 ×(OOO원÷OOO원)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지급이자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하거나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지급이자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며, 쟁점지급이자는 청구인의 부외차입금 중 자녀에게 대여한 자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자녀들로부터 부외차입금을 회수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외차입금을 회수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부외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부외차입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