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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21 2016고정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14: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에 있는 미락마을 앞에서 같은 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경남은 행 앞 도로 상까지 약 3km를 B 겔로 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