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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명의신탁처럼 보이는 유형의 부동산취득시 명의 1억원을 빌려 쓴 경우이자지급 등의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그 1억원을 증여받은 것 보아야 하는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1822 | 상증 | 1991-11-11

[사건번호]

국심1991중1822 (1991.11.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1.4.2 청구인에게 한 90.11.5 수증분 증여

세 127,275,000원 및 동방위세 25,455,000원의 부과 처분은 증

여가액 271,500,000원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1951년생)은 경기도 OO시 OO동 O OOO에 현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 OOOO(56평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1943년생)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본 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91.4.2 청구인에게 90.11.5 수증분 증여세 127,275,000원 및 동방위세 25,455,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5.13 심사청구를 하고 91.6.1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8.1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그 취득시 일부금액을 차용(1억원을 차용했다가 2천만원은 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자금과 계산하에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 아니며

(2) 가사, 청구인으로 부터 일부 차용한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자체 조달자금 69,500,000원과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1억 3천만원 합계 199,500,000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8천만원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처분청의 이 건 조사과정에서 그 취득대금이 279,500,000원으로 밝혀졌고 동 취득대금중 9천만원이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 소유의 여타주택의 전세 임대보증금 수령액중에서 지급된 사실이 금융거래 추적조사 결과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인 것으로 인정되며,

한편 청구외 OOO이 위 여타주택을 전세놓았음에도 주민등록을 옮겨가지 아니한 채 그냥 둔 것은 1세대1주택의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와같은 점에서 볼 때 쟁점주택을 무주택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겠고, 그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원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입증이 없어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은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279,5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시 형(OOO)으로 부터 일부금액을 차용(1억원을 차용했다 2천만원은 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자금과 계산하에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첫째,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자료를 추적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 279,500,000원이고 이 취득대금중 1억원이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택(강남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O) 전세임대보증금수령액 2억원중에서 1억원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동 OOO이 위 OOOO아파트를 전세놓고 타소(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O)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그의 주민등록을 옮겨가지 아니하고 동 전세놓은 아파트에 그냥두고 있음은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서 볼 때 쟁점주택은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면서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무주택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처분청이 밝혀낸 것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 279,500,000원이고 이중에서 1억원이 청구외 OOO이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중에서 지급되었다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고, 청구인이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가 있는 것도 아니며

둘째, 처분청이 당초 처분시 징취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또, 쟁점부동산를 세놓은 (전세금 1억3천만원)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과 임대인이 각각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셋째, 인적관계 및 직업을 보면, 청구외 OOO(1943년생)이 청구인의 형으로서 OOOO감독원(OOO국, 검사역 3급 과장, 재직기간 77.7.19-현재)에 재직하고 있으나 청구인(1951년생)도 OOOO공사(OO전력소, 과장대리, 재직기간 76년-현재)에 재직하고 있음이 OOOO공사 발행 재직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넷째, 청구인의 자금능력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시 동 부동산을 그 매수인이 1억 3천만원에 전세놓았음은 처분청도 당초 처분조사시 인정한 바 있고, 그외 청구인이 90.4.5 양도하고 OO세무서장으로 부터 자산양도차익예정 결정을 받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주택의 양도대금 40,000,000원이 있으며, 또 근로소득금액이 240,696,300원(90년도분 원천징수세액공제 후 급여소득 16,046,420원×재직기간 15년=240,696,300원,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의2 참조)으로 계산되는 바

이상의 내용을 모두어 근거과세 측면에서 볼 때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할시 청구인의 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1억원이 지출된 것은 사실인 한편, 청구인은 동자금을 형으로 부터 차용한 것이라 하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 그중 2천만원을 그 후에 변제하였다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1억원은 동 쟁점부동산을 취득시 형으로 부터 실지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본 후 상속세법 제32조 2 규정을 적용하고 증여재산가액을 279,5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이 건 과세내용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 부터 1억원만 실지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