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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노1992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당시 피해자는 만취했으므로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 있으며,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그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피해자 주장의 상해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벽에 부딪히는 등 피고인과 무관하게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상해를 강제 추행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강제 추행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 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울면서 피해 현장에서 빠져나올 당시 안경이 파손되고 신발 한쪽이 벗겨진 상태였던 점, ② 피해자가 주된 피해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원심 증언이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후 이루어졌으므로, ‘ 일부 정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는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