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1220 | 소득 | 2018-01-15
[청구번호]조심 2017서1220 (2018. 1. 15.)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와 동시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사업개시일은 2014.8.12.이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인 2015.1.1.부터 6개월이 되는 2015.6.30.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5
[참조결정]조심2011서3005
[따른결정]조심2017중518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5.1.부터 OOO(이하 “총괄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4.8.12.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사업자등록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2015.3.28.~2015.11.10.기간 분양하였고, 2015.11.15.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9.7.~2016.10.31.기간 실시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제·감면에 대한 사후관리에 따라 청구인이 2015.6.30.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자가 아님에도 해당 세액 OOO원을 감면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2016.12.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의 괄호에 따라 청구인은 2016.6.30.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 쟁점사업장은 2015.11.15. 폐업되어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다.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2015.3.28. 시작하였으므로, 사업개시일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16.6.30.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 쟁점사업장은 2015.11.15. 폐업되었다.
(2) 청구인은 총괄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쟁점사업장에 대한 계좌거래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서 사무실이 있는 총괄사업장이므로 쟁점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업용계좌가 없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15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2015.6.30.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2항에 따라 기존등록된 사업용계좌를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중복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중복사용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총괄사업장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⑨ 법 제160조의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8조【사업장】①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 사업장의 범위 | |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 매매업 |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나.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장별 사업용계좌는 다음과 같이 쟁점사업장만 미신고되어 있으며, 나머지 OOO와 OOO은 동일한 OOO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이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쟁점사업장에서 건축한 주택의 분양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동 주택은 계약부터 잔금지급까지가 6개월 이내이므로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므로 잔금지급일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일이 되어 최초의 공급일인 2015.3.28.이 사업개시일에 해당된다.
(5) 총괄사업장에 기 신고된 사업용계좌OOO의 입금내역에 따르면 2015.2.11.~2015.11.10.기간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사업장의 주택 분양대금 총 OOO원이 분양자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2017.4.20. 아래와 같이 국세청 상담센터에 인터넷으로 이 건과 관련한 내용을 질문하자, 2017.4.21.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2017년 6월까지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등록받았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이 언제까지 인지를 살펴보면,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2항에서 사업용계좌를 사업장 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점과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점(조심 2011서3005, 2011.10.20. 외 다수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괄호안의 “사업 개시”의 의미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 개시”의 판단 시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가 적용되어 재화·용역의 공급하는 날이 사업을 개시한 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에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상 소득세는 사업자 단위로 합산된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된 소득에 기초하여 산정되므로 비록 매출이 없어도 사업장별 발생한 비용이 소득세 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이어서 사업장별로 매출공급가액에 따라 매출세액을 계산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부가가치세와 그 과세방식과 과세단위가 달라 사업 개시의 의미를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인 2014.8.12.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와 동시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사업개시일은 2014.8.12.이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인 2015.1.1.부터 6개월이 되는 2015.6.30.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아서 조특법 제128조 제4항 각 호외의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나 청구인이 2015.11.15.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상태로서 조특법 제128조 제4항 각 호외의 단서에 따라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폐업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조문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인 2015.11.15. 이미 신고기한이 경과된 점,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은 사업상 재화·용역의 거래 전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폐업한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불이행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