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8:2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가마골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햇님네거리 쪽에서 서구청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운전자 신호에 따라 경찰청네거리 쪽에서 샘머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E 아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리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15,3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