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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166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971,45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