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춘천)2015누21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A
춘천보훈지청장
2015. 9. 14.
2015. 10. 1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모두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취지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6. 15. 육군에 입대하여 2009. 9. 30. 하사로 임관한 후 제3기갑여단 C대대 1포대에서 포반장으로 근무하였고, 망인의 소속부대에는 부사관 중 상급자인 중사 D이 행정보급관으로, 그 다음 서열인 중사E가 전포사격통제관으로 있고, 망인과 F, G가 하사로 복무하고 있었다.
나. 망인과 F, G는 2012. 3. 3. 오후경 2012. 3. 5.로 예정된 대대창고 사열을 준비하기 기 위하여 부대에 출근하여 창고 정리 업무를 하였다.
다. E는 2012. 3. 3. 오후 망인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한 다음 망인에게 저녁에 간부들끼리 식사를 하자고 말하였다. 같은 날 17:00경 D은 창고 정리 업무 상황을 보고받고 정리된 창고를 확인한 후 E에게서 간부들끼리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였고, F, G는 부대에서 퇴근한 상태에서 전화로 연락을 받고 저녁 식사를 같이하기로 하였다.
라. 2012. 3. 3. 18:20경 D은 그의 차량으로 E, 망인, F, G와 함께 부대에서 4㎞ 정도 떨어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였다. 저녁 식사에는 D의 부인 및 그 아들도 참석하였고, D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망인 등과 함께 소주 8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
마. 2012. 3. 3. 21:00경 저녁 식사를 마친 후 D은 E, 망인, F, G에게 당구장에 가서 내기 당구를 친 다음 진 팀이 노래방 비용을 내자고 하여, 망인 등 일행과 함께 식당 인근에 있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친 다음 같은 날 22:30경 가까운 노래방으로 갔다.
바. D은 2012. 3. 4. 00:10경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망인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망인에게 평소 업무와 대외적인 행동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망인에게서 '저에게 관심을 가진 게 뭐가 있느냐, 해 준 게 뭐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오른쪽 주먹으로 망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사. 2012. 3. 4. 00:20경 D은 노래방 비용을 계산한 후 망인 등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왔고, 망인은 00:50경 D, E와 함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H아파트로 가기 위하여 도로를 걸어가던 중, 같은 리에 있는 I농장 축사 앞 노상에서 쓰려졌는데, 구급차량으로 홍천아산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1:43경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아. D은 2012. 5. 24.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망인에 대한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 원고는 2013. 4. 1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차. 원고는 2013. 11. 8. 피고의 2013. 8. 14.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모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및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만 한다)이 2011. 9. 15. 제정되고 같은 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이 개정되어, 양 법률이 2012. 7. 1. 시행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달라졌다. 즉, 개정 전과는 달리,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예우하고,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는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의 2013. 8. 14.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모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2014. 7. 11.자 답변서에서 망인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으며, 위 두 처분이 모두 같은 날 같은 행정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만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고, 청구원인에서도 국가유공자법에 대하여만 언급할 뿐 보훈보상자법을 인용하거나 혹은 망인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 후의 준비서면이나 변론기일에서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지 않았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와는 적용법령, 요건이 다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원고가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2013. 8. 14.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 부분은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토요일인 사망당일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한 후 상급자인 D 등과 함께 저녁 식사 후 노래방에 갔었는데, D이 망인을 노래방 밖으로 불러내어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자신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 하자 D이 망인을 폭행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토요일인 사망 당일 오후 대대 창고 사열을 준비하기 위하여 출근하여 창고 정리 업무를 한 다음 다른 부대원 및 D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 후 노래방비 내기 당구를 친 다음 노래방에 갔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망 당시 모임의 경위,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문
판사 홍준서
판사 최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