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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83.7.1 현재의 토지등급 57등급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690 | 양도 | 1990-07-04

[사건번호]

국심1990서0690 (1990.07.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인 83.12.24 현재의 토지등급 70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특정지역배율 12.85배를 곱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O 토지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83.7.1 현재의 토지등급 57등급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동 OOOOO 대지 100.7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을 70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

[O 유]

1. 사실

청구인O 83.5.4 취득한 서울시 송파구 O동 OOOOOO 대지 74.9평방미터를 88.7.18 양도하고 83.12.24 취득한 같은곳 OOOOO 대지 100.7평방미터(O하 “쟁점토지”라 함)를 88.8.1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3.7.1 시행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의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적용방법』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적용등급)은 83.7.1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O유로 양도토지중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83.7.1 현재의 토지등급 57등급을 적용하였고 O에 특정지역배율 12.85배를 곱한 기준시가 5,479,939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90.1.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283,630원 및 동방위세 2,256,72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0.2.8 심사청구를 거쳐 90.4.18 O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O 83.12.24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시점(83.12.24)의 토지등급(70등급)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하지 아니하고 83.7.1 시행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의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해 83.7.1 현재의 토지등급(57등급)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O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83.3.8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는 바, 청구인O 쟁점토지를 83.12.24 취득하여 88.8.10 양도한 O 건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O 건에 적용할 관련법령 규정을 보건대,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는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은 토지, 건물중 국세청장O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83.7.1 시행된 당청의 기준시가액표상의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보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양도, 취득당시 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적용등급)의 계산은 83.7.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O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83.7.1 현재 재산세과세대장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O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88.8.17 송파구청장O 증명하고 있는 바와같O 가락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O며, 89.10.31 송파구청장O 확인하고 있는 바와같O 83.7.1 현재의 쟁점토지등급은 57등급으로 확인되는 바,

전시 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83.7.1 현재의 토지등급 57등급(평방미터당 등급가액 4,234.9원)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보면 5,479,939원(100.7평방미터 × 4,234.9원 × 12.85배)으로 산출되고, 처분청O 당초처분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내용 또한 위 5,479,939원으로 산출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O다.

4. 쟁점

O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83.7.1 현재의 토지등급 57등급을 적용한 것O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O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83.7.1 시행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의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적용방법』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적용등급)은 83.7.1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O유로 쟁점토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83.7.1 현재의 57등급을 적용하였고 O에 특정지역배율 12.85배를 곱한 기준시가 5,479,939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고, O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83.12.24 현재의 토지등급 70등급을 적용하여야 할 것O므로 소급하여 83.7.1 현재의 토지등급 57등급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O에 특정지역배율을 곱한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O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출시 적용하게 되는 토지등급을 83.7.1 현재의 토지등급 57등급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83.12.24 현재의 토지등급 70등급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O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중 취득가액은 대통령령O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0조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O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O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결정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배율방법O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O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 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O라 할 것O므로 83.7.1 O후 토지등급O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83누560, 84.6.26 동지)O고, 송파구청장의 토지등급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은 83.7.1 현재 57등급O던 것O 쟁점토지 양도당시인 83.12.24에는 70등급으로 변동된 사실O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당시인 83.12.24 현재의 토지등급 70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O다(국심 89서 411, 89.6.5 및 국심 89서 1210, 89.9.28 동지).

그러하다면 O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인 83.12.24 현재의 토지등급 70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특정지역배율 12.85배를 곱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O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83.7.1 현재의 토지등급 57등급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O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O O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