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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466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유심칩을 만들어 넘겨주면 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1.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C, D)과, E(F) 통신사에서 선불 유심칩 총 3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이용 전화번호 C에 대한 통신자료요청,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 알뜰폰 가입내역 첨부)(첨부 포함)

1. 통신자료제공요청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큰 금액이 아닌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짐에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