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1114 | 부가 | 2019-12-12
조심 2019중1114 (2019.12.12)
부가
기각
딜러의 중개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였다면 딜러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소유주에게는 자동차 매매대금(수수료 차감한 금액)을 구분 지급하여야 함에도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의 전부를 딜러의 계좌에 입금한 점, 딜러가 중고자동차 원소유자로부터 쟁점매입분(중고자동차)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분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4부111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0.10.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4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는 아래 <표1>과 같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 매입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적용을 하였다.
<표1> 중고자동차 매입내역
나. 처분청은 2018.7.16.~2018.8.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표1>의 중고자동차 매입내역 중 중고자동차 딜러(이하 “딜러”라 한다)로부터의 매입분 OOO원(이하 “쟁점매입분”이라 한다)을 개인 차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11.23.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환급신청세액 중 감액분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경정․고지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또는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관리법」제53조(자동차관리업의 등록) 제1항은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매입처인 딜러는 ‘OOO’로부터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이하 “매매상사”라 한다)의 소속직원으로 등록된 자이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매매상사는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등록을 한 후 매매를 하는데, 이 건 쟁점매입분은 딜러가 소속된 매매상사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고, 또한 딜러는 매매상사의 소유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고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을 직접 중개하고 그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매매차액)를 받았다.
따라서 딜러는 중고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고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도 있지 아니한바, 쟁점매입분을 이들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과 같이 딜러의 중개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였다고 한다면, 딜러에게는 수수료를, 원차량 소유자에게는 자동차 매매대금을 구분 지급하여야 함에도,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총금액의 전부가 딜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점, 딜러가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매매대금을 원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수출용자동차매매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차적 사항과 매도인의 인적사항 필체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조세심판원은 딜러는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OOO을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매입분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딜러를 통한 쟁점매입분(중고자동차)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 110분의 10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자동차등록령」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제163조 또는 「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상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 현황은 대략 5평 정도의 사무실 공간에 컴퓨터 및 책상 등이 비치되어 있고, 1인 사업자로 다른 직원은 없었으며, 주로 OOO 및 차량판매 사이트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 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금액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중고자동차 원소유자에게 직접 입금된 OOO원만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시인하고, 쟁점매입분OOO은 딜러 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 공제적용을 배제하였다(아래 <표4> 참조).
<표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금액 신고 및 확인 내역
(다) 매입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매입에 대한 조사내용
(3) 청구인은 딜러가 청구인과 중고자동차 원소유자 간의 매매거래를 중개하였다면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17매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계약서 상 딜러의 이름,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 차적 사항, 매매금액,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의 필체가 동일하며, 서명 위치도 일률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것 등을 감안할 때, 딜러가 중고자동차 원소유자로부터 쟁점매입분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매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상 딜러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중고자동차 원소유자에게는 매매대금(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각 구분하여 송금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고, 딜러가 청구인과 중고자동차 원소유자 간의 매매거래를 단순히 중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분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딜러의 중개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였다면 딜러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소유주에게는 자동차 매매대금(수수료 차감한 금액)을 구분 지급하여야 함에도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의 전부를 딜러의 계좌에 입금한 점, 딜러가 본인의 계좌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자동차 매매대금을 중고자동차 원소유자에게 지급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용자동차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차적 사항과 매도인의 인적사항의 필체가 모두 같은 글씨체로 작성된 점을 볼 때, 딜러가 중고자동차 원소유자로부터 쟁점매입분(중고자동차)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분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